[필수법정교육]2025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4.21
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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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1. 법적 근거 등

 구분

성폭력 예방교육

가정폭력 예방교육

근거법령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
관한 법률 제5조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
관한 법률 제4조의3

교육대상

대학 교직원, 학생

대학 교직원, 학생

이수조건

연 1회, 1시간 이상

연 1회, 1시간 이상

2. 교육대상: 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

3. 교육내용: 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(총 2시간)

4. 교육일정: 2025. 4. 24.(목) ~ 6. 27.(금)

5. 이수방법: 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

구분

교육 이수 방법

학생

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kr/) → 내강의실 홈 → 비교과 프로그램 →

수강과목 → '[소속단과대] 학부생/[필수(법정)교육]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' 강의실 이동 → 교육 영상 시청 → 학습완료 후 [학습종료] 클릭  [학습활동] 이동 → 시험 응시 → 설문 참여

6. 이수혜택

  가. 학부생 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

평가항목

수강시간

COMpass K 점수

봉사,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

2시간

2점

  나. 이수자 중 20명을 추첨하여, 교육지원금(5만원)을 개인 계좌로 지급 (우선 이수자 우대)

7. 안내사항

  ○ 학생 이수율 50% 미만 시, 우리 대학교가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받음

8. 문의사항: 인권센터 행정팀 김민지(내선:5717)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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