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안내
1. 신청 대상자: 2020학년도 1학기가 졸업예정학기(8학기 이상)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자
(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되며(가상강좌과목 제외) 성적은 과제, 시험 등 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을 수행하여야 함)
2. 출석 인정기간: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
3. 신청일정 및 방법
학기 | 구 분 | 기 간 | 신청방법 | EDWARD 시스템 메뉴 |
2020학년도 1학기 | 조기취업 | 2020. 3. 18.(수) |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| ○조기취업신청 |
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| 2020. 6. 23.(화) |
4. 신청절차
가. 1단계: 조기취업 신청
학생 |
| 진로취업지원팀 |
| 학생 |
| 학생 |
조기취업 | → | 조기취업 신청 확인 | → | 조기취업자 | → | 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|
입사일 기준 |
| 신청접수 후 수시 |
| 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|
| - 1학기: |
나. 2단계: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
학생 |
| 진로취업지원팀 |
| 학생 |
| 학생 |
조기취업 | → |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| → | 조기취업자 | → |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|
- 1학기: |
| 신청접수 후 수시 |
| - 1학기: 2020.6.23.(화) 부터 |
| - 1학기: |
5.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
가. 제출서류 발급시기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
나.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
취업구분 |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|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| 비고 |
사업자 등록이 | 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| 진로취업지원팀 | |
②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| |||
➂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| |||
1인 사업자 | 사업자 등록증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 | ||
해외취업자 | 해외취업관련 계약서, | 재직증명서 | |
취업연계형 | 국가근로장학생은 수업 참여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근로시간과 출석 중복 미인정 | 미인정 | |
프리랜서 |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| 미인정 |
6. 조기졸업 대상자
가. 교무․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
나. 조기취업자의 1,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
7.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: 붙임파일 참조
8. 문의전화: 580-6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