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자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
  • 작성일 2023.07.06
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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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증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 입니다.
 
[발급 대상자]

1. 사범대학 출신: 1983년 2월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

2. 일반교직과정 이수자(교육대학원 포함): 1988년 8월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
 발급 대상 해당 년도 이전 졸업자는 지역교육청으로 발급 문의
 
[재교부 신청]

1. 대상: 교원자격증 분실기재사항 변동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자

2. 처리 절차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 1[별첨서식 작성→ 계명대학교 교무·교직팀 방문
[우편 등기 수령 희망자의 경우별첨신청서 작성 → 가까운 우체국 방문(민원우편신청서 작성-
회송용 봉투 동봉후 교무·교직팀 우편 송부(우편 접수와 수령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)]
3. 
수수료없음(우편의 경우 우체국 발생 비용 본인 납부)

4. 보내는 곳 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교무교직팀

 
붙임 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 1부.